제58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권인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하고, 비영어권의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
나. TOEIC 또는 TEPS, TOEFL, IELTS 또는 TOPIK 성적우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취득성적은 학기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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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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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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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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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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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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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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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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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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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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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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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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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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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학생에 한하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제외한다.
다.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2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교수에게 1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 박사과정: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교수에게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