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1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2. 종합시험: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석사학위과정 1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