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교과목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의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은 지체없이 변경신청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