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담당과목 학점제한)
동일 교수가 한 학기에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의 학점 수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