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동강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내의 타 대학원 또는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공동강의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