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강좌개설)
각 과정별 강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1.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기 개시 3개월 전에 전공과목개설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3.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전공과목으로서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강좌당 온·오프라인 실시간 세미나 및 토론은 각 20%(3회) 이상 실시한다.
5. 유사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 간 협의하여 통합 개설을 권장하고, 중복개설은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수료를 위해 반드시 강좌 개설이 필요한 학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