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교과목설정의 원칙)

교과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국제적 학문 추세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 수준과 해당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전공과목, 보충과목으로 구분하여 각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