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교육과정 개편)
각 과정별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기개편은 3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개편은 편제변경 또는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학생의 요구, 학문적 동향,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