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전공)
①학위과정별 각 학과에는 1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는 특수전공을 둘 수 있다.
②학위과정별, 계열별, 학과별 전공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각 학위과정별 학과의 전공 편성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