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학점교류)

①국내·외 대학원(본 대학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8학점까지 인정하되, 한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보충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정하여 학과장이 인정한 교과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