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충과목 개설)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을 지정하여 개설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을 지정하여 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