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보충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①학과에서 제출된 ‘보충과목 이수관련 동일계 인정학과 선정원'에 의거 인정된 동일계 학과 외에는 비 동일계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비동일계 입학자는 보충과목 9학점을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보충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보충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해당하는 보충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다.
④보충과목은 대학원 학칙 제25조의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보충과목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입학자가 해당 학과 학위과정 재학기간 중에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보충과목을 이수한 경우 심사를 통해 보충과목 의무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학점만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