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개별연구지도학점)
①개별연구지도학점은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다.
②개별연구지도학점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평가하고, 미 이수시 수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