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석·박사학위통합과정: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