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성적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별지 제4호 서식)을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