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출결관리)

①오프라인 수업일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결석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유고결석사유 허용기간
1 배우자, 자녀의 사망 해당기간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1주 이내
3 본인 결혼 1주 이내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4주 이내 해당기간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예비군훈련에 응할 때 해당기간
6 해외출장 또는 장기연수 4주 이내 해당기간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③제2항에 의거 학습참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 제3호 서식)을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