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학과 및 전공의 수업연한 단축)
학과 또는 전공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