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강신청)

①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충과목, 개별연구지도는 예외로 하며,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 최종학기 및 수업연한 최종학기 직전 학기에 교과목학점 3학점을, 학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③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허용한 학과의 수료자 및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한 소정의 기간에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대체 학점은 수강신청 시 제2항의 교과목학점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