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②병역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병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복학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