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 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