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과 또는 전공변경)

①석사학위 과정의 전과 또는 전공 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학기 초 30일 이내에 총장이 허가한다.
②전과 또는 전공 변경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사를 행할 수 있다.
③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