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료생 자격부여)

수료생 등록을 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절차 진행
2. 논문대체 학점 취득 관련 절차 진행
3. 외국어 또는 종합시험 관련 절차 진행
4. 학교 제반 시설 이용
5. 학생증 발급
제25(수료생 등록취소) ①수료생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정의 기간 내에 수료생등록 포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학생에게만 전액 환불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환불 기준은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