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연구등록 절차)
①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규정 제22조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수료생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정규등록 4학기 생 등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구 등록비를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구등록비는 석사 1회, 박사 4회 납부하고 이후는 연구등록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