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료생 등록)
①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논문준비를 위한 연구등록 및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수료생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을 마친 자는 매 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논문대체 학점 취득을 위해 수료생이 등록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취득예정 학점이 3학점 이하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학점 이상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 논문제출을 위해 등록하는 수료생은 본 규정 제23조를 따른다.
3. 외국어 또는 종합시험 응시를 위해 등록하는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단, 학위논문심사료, 시험 수험료 등 관련 심사비용이 발생할 경우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유로 등록하는 수료생의 등록금은 그 사유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해당 학기 일반대학원 등록금액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2가지 이상의 등록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액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