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휴학 및 복학자의 등록)

①휴학 당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휴학자는 복학 시 복학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 학기 등록금은 「대구사이버대학교 등록 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이미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등록금은 전액 이월된다. 단, 등록금에 차액(인상 또는 인하)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