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학점단위등록)

①정규등록학기를 초과하고 미 수료한 학생 및 석사학위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단위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정규등록학기를 초과하고 미 수료한 학생이 학점단위로 등록할 경우의 수업료는 제19조 제3항을 따르며, 석사학위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점단위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와 수업료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