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규등록)
①학위과정별 학생은 4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8회 이상, 학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2회 이상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규 등록은 수업연한과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정규 등록을 마친 자가 수료하지 못하고 다시 등록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취득 예정 학점이 3학점 이하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학점 이상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8조 2항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자가 수료하지 못하고 수업연한 내에 다시 등록할 때에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