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졸업자격)
외국인으로 입학한 사람은 졸업 전까지 아래 어학능력 최저기준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시 제1호에 해당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은 졸업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예·체능계열 학과 : 3급)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