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원자격)
학칙 제12조에 정한 입학 지원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