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입학전형)

①외국인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본 규정 제5조와 동일하다.
②외국인 입학지원자에게는 대학원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대한 특별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외국인입학 지원자에게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