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편입학)

각 학위과정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2. 전형방법: 일반전형과 동일한 시기에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로로 전형한다.
3. 편입학 학기: 전적 대학원에서의 이수 학기에 따라 편입학 학기를 정한다.
가. 한 학기 이수자: 2학기
나. 두 학기 이상 이수자: 3학기
4.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학 전 전적 대학원의 학점은 해당 학과장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5.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6. 편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