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21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②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입학을 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
④ 재입학을 한 학생의 휴학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