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