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청자격 및 시기)

①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로서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소정 기일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은 필하여야 한다.
③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