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기졸업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 한다.
2. 6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3.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