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기졸업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2. 신입학생은 6학기 이상, 2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3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3.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