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수계산)

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 월 10일 이상 근무자에게는 당해 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0일미만의 근무자에게는 당해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