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직책가급 및 각종수당)
①계약직원에 직책이 부여되어진 경우 책임부여 및 직책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 되는 급여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직원의 각종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2. 기타 각종수당은 계약직원에 부여되어진 업무 수행 등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계약직원의 수당 지급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