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계약시 연봉)

①계약직원은 근무성적 및 업무업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재계약 연봉은 최초 책정 등급의 4등급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할 수 있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연봉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별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