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약연봉 책정기준)
①계약연봉은 별표2에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별표3의 기준 등급 내에서 연봉협상대상자와 개인별 연봉 협상하여 정한다.
②별표 2의 연봉 평가기준 중 직무비중의 평가자는 인력 요구팀의 팀장이 되고 확인자는 요구팀의 처장이 되며 경력년수 및 기타인력수급환경 등의 평가자는 총무팀장이 되고 확인자는 사무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