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계약연봉)

①계약직원의 계약연봉은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단, 특별한 경력 및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규직원 연봉에 준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계약연봉의 경우 년12회 분할 지급한다.